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 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1
    인정(등급) 신청
    무료대행
  • 2
    방문조사
    공단 직원 방문,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
  • 3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 4
    결과통보
    1~5, 인지지원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계획서 송부
  • 5
    급여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구분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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